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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화 (Victimization)

학습 takeaway: 피해자화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는다. 범죄 직후의 1차 피해, 형사사법 절차에서 받는 2차 피해, 사건 후에도 지속되는 3차 피해, 그리고 타인의 피해를 목격하는 대리피해자화까지 — 피해의 구조를 이해해야 피해자 지원 정책의 설계가 달라진다. 멘델존의 피해자 유형 분류는 오늘날 비판도 많지만, “피해자도 사건의 맥락 속에 있다”는 관점을 처음 체계화했다.

피해자화의 단계 구조

범죄 발생
    ↓
[1차 피해자화] 직접 손실 (신체·재산·심리)
    ↓
[2차 피해자화] 형사사법 기관·사회와 접촉 후 추가 피해
    ↓
[3차 피해자화] 사건 종결 후에도 지속 → 극단적 결과
    ↓
[대리 피해자화] 타인 피해를 목격·공유하는 제3자의 피해

1차 피해자화 (Primary Victimization)

직접 피해(Direct victimization)와 간접 피해(Indirect victimization)로 구성.

유형 내용
직접 신체적 손상, 재산 손실, 심리적 충격 등 범죄 행위에서 직접 발생
간접 피해자의 가족·친구 등 주변인이 받는 파급 피해

2차 피해자화 (Secondary Victimization)

형사사법 기관(경찰·검찰·법원), 의료기관, 언론·사회와의 접촉 과정에서 발생.

피해자학이 탄생한 핵심 이유 중 하나: 적법절차·복지 모델 모두 2차 피해자화 방지에 실패.

3차 피해자화 (Tertiary Victimization)

사건이 공식적으로 종결된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해 상황에 지속 노출되는 상태.

대리 피해자화 (Vicarious Victimization)

직접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의 범죄피해를 목격·공유함으로써 받는 심리적 피해.

멘델존(Mendelsohn)의 피해자 유형 분류

기준: 피해자의 유책성(Culpability) — 피해자가 범죄 발생에 기여한 정도

유형 유책성 설명
이상적 피해자 (Ideal Victim) 0% 완전히 무고. 범죄에 전혀 기여하지 않음
무지에 의한 피해자 낮음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 발생
자발적 피해자 중간 범죄 행위에 어느 정도 동의 (예: 합의된 불법 행위)
도발적·부주의 피해자 높음 가해자를 자극하거나 주의 태만으로 피해 유발
공격적 피해자 100% 피해자가 가해자의 역할을 했다가 역피해

비판: 유책성 분류가 피해자 탓하기(Victim Blaming)로 이어질 위험 — 특히 성폭력 피해자에게 적용될 때 2차 피해자화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의외의 연결점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