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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Prostitution)

학습 takeaway: 성매매는 한국에서 범죄화 유지가 합헌으로 확정된 사례다.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가 비범죄화 결론에 도달한 같은 과잉금지원칙 검토에서 성매매는 합헌 결론에 이르렀다. 그 분기점은 “자발적 거래로 보일지라도 경제적 약자의 인격적 자율성 침해”라는 논리. 사적 자기결정 vs 구조적 착취의 긴장은 페미니스트-범죄학·화이트칼라범죄의 권력 구조 분석과도 연결된다. 성판매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지를 둘러싼 논쟁이 핵심 쟁점.

정의 / 개요

성매매: 경제적 대가를 매개로 한 성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핵심 쟁점 — 성판매자 처벌의 정당성

성판매 여성은 가해자인가, 피해자인가, 노동자인가?

입장 논거
처벌 옹호 자발적 거래이며 성풍속·인격 자율성 침해
비범죄화 성노동자 관점, 약자에게 형벌 부과는 부당
현행법 (한국) 처벌하되 피해자성 인정 시 면책 (혼합 모델)

→ 한국 헌법재판소는 처벌 합헌 결정

헌재 합헌 논거 — 과잉금지원칙 4단계

1. 목적의 정당성 + 수단의 적절성 (충족)

2. 침해의 최소성 (충족)

3. 법익균형성 (충족)

4. 평등권 침해 여부 (침해 없음)

비교법적 위치

한국은 금지주의 진영 — 다른 사적 영역 죄(간통·혼인빙자간음)가 비범죄화된 것과 대비

의외의 연결점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