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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Seduction Under Promise of Marriage)

학습 takeaway: 혼인빙자간음죄는 과잉금지원칙 4단계 검토의 교과서적 모델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위헌 결정에서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절성·침해의 최소성·법익균형성을 차례로 검토하며 위헌 논증을 정식화했다. 이 판례를 익히면 이후의 모든 형벌 위헌 검토(간통·성매매 등)를 같은 틀로 읽을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이 오히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부인한다자기참조적 모순 논증은 페미니스트 법학의 고전적 사례다.

정의 / 개요

혼인빙자간음죄: 혼인을 빙자(欺罔)하여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죄.

구형법 제304조 (폐지 전)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비범죄화 경과

시점 사건
2009-11-26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형법에서 삭제 (역사 속으로 사라짐)

헌재 위헌 논거 — 과잉금지원칙 4단계

1. 목적의 정당성 (의문)

2. 수단의 적절성 (결격)

3. 침해의 최소성 (결격)

4. 법익균형성 (결격)

결론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 위반 →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과잉제한 → 위헌

페미니즘 관점의 양면성

의외의 연결점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