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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Principle of Legality)

학습 takeaway: 죄형법정주의는 근대 법치국가의 핵심 원칙으로, “성문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명제다. 이것이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자의적 확대를 제어하는 법적 기반이다. 고전주의-범죄학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이라는 전제가 법적으로 구현된 형태가 바로 죄형법정주의다.

정의

죄형법정주의(或稱 적법성의 원칙, Principle of Legality / Nullum crimen sine lege)는 형법의 최상위 기본 원칙.

핵심: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문법으로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

성문법에 의해 사전에 범죄와 형벌이 명시되지 않으면
→ 그 어떤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법적 기초

헌법 제13조 제1항

“누구든지 행위시에 법률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범죄의 법정성)

“범죄의 성립, 처벌 및 그 절차는 법률에 의해서만 정한다.”

내용 4대 요소

요소 내용 의미
성문법주의 성문법(법령·법률)만이 범죄·형벌을 정할 수 있음. 관습법·판례법은 불가 입법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 필수
유추해금지 법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행위라도 법에 없으면 처벌 불가. 법관의 자의적 확대 금지 “비슷한 경우니까 처벌해야겠다” 불가
적정성 범죄와 형벌의 명시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함. 자의적 규정 금지 자문적 근거 없이 일부 행위만 불공정하게 처벌하는 것 금지
소급금지 행위 시점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하지 않음 새로 제정된 법이 과거 행위를 거슬러 적용되지 않음

추가: 명확성 원칙

법관의 예측 가능성: 법 조문이 모호하면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불명확해진다. 예: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는 너무 모호함 → 위헌 판결

역사적 배경

근대 이전

계몽주의의 등장 (18세기)

근대 법치국가 확립

의외의 연결점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