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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 (Principle of Legality)
학습 takeaway: 죄형법정주의는 근대 법치국가의 핵심 원칙으로, “성문법에 명시되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명제다. 이것이 보장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자의적 확대를 제어하는 법적 기반이다. 고전주의-범죄학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선택”이라는 전제가 법적으로 구현된 형태가 바로 죄형법정주의다.
정의
죄형법정주의(或稱 적법성의 원칙, Principle of Legality / Nullum crimen sine lege)는 형법의 최상위 기본 원칙.
핵심: 국가가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성문법으로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
성문법에 의해 사전에 범죄와 형벌이 명시되지 않으면
→ 그 어떤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
법적 기초
헌법 제13조 제1항
“누구든지 행위시에 법률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
형법 제1조 (범죄의 법정성)
“범죄의 성립, 처벌 및 그 절차는 법률에 의해서만 정한다.”
내용 4대 요소
| 요소 | 내용 | 의미 |
|---|---|---|
| 성문법주의 | 성문법(법령·법률)만이 범죄·형벌을 정할 수 있음. 관습법·판례법은 불가 | 입법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 필수 |
| 유추해금지 | 법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행위라도 법에 없으면 처벌 불가. 법관의 자의적 확대 금지 | “비슷한 경우니까 처벌해야겠다” 불가 |
| 적정성 | 범죄와 형벌의 명시가 합리적이고 정당해야 함. 자의적 규정 금지 | 자문적 근거 없이 일부 행위만 불공정하게 처벌하는 것 금지 |
| 소급금지 | 행위 시점에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소급하여 처벌하지 않음 | 새로 제정된 법이 과거 행위를 거슬러 적용되지 않음 |
추가: 명확성 원칙
법관의 예측 가능성: 법 조문이 모호하면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불명확해진다. 예: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는 너무 모호함 → 위헌 판결
역사적 배경
근대 이전
- 국왕의 자의적 처벌 → 신민은 무고함에도 처벌받을 수 있음
- “대역죄”라는 범위 불명확한 죄목으로 정적 제거
계몽주의의 등장 (18세기)
- 베카리아 『범죄와 처벌』 (1764): “명확한 법이 없으면 형벌은 불의”
- 국가권력의 통제 필요성 인식 → 죄형법정주의 사상 형성
근대 법치국가 확립
- 19세기 유럽 형법 제정 시 죄형법정주의 명시
- 한국: 해방 후 형법(1953) 제정부터 명시, 현행 헌법(1987)에 재강조
의외의 연결점
- 죄형법정주의 ↔ 고전주의-범죄학: 고전주의의 “자유의지와 합리적 계산”이라는 전제가 법적으로 구현된 형태. 범죄자는 법에 명시된 형벌을 미리 알고 계산하여 범죄를 선택(또는 회피)한다고 가정 → 억제이론의 “확실성”
- 유추해금지 원칙 ↔ 정당방위: 정당방위도 성문법에 명시된 위법성 조각 사유만 인정. 법관이 “이 경우는 도움이 필요해 보이니까 정당방위로 봐주자”는 식의 유추적 확대 금지
- 소급금지 원칙 ↔ 회복적-사법: 과거 행위에 대한 처벌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과 달리, 회복적 사법은 과거의 위해(harm)를 미래의 관계 회복으로 재구성하는 패러다임 전환
관련 개념
- 고전주의-범죄학 —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토대
- 베카리아 — 죄형법정주의 사상의 철학적 선구자
- 억제이론 — 죄형법정주의의 “확실성” 요소를 이론화
- 정당방위 — 성문법에 명시된 위법성 조각 사유의 구체례
- 형벌론 — 죄형법정주의의 형벌 철학적 배경
출처
raw/형사사법입문/6주차_형법.pdf— pages 1-10 (죄형법정주의, 정의, 의의, 법률 요건)
메타
- 생성: 2026-04-26
- 최근 업데이트: 2026-04-26
- 카테고리: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