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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 (Restorative Justice)

학습 takeaway: 회복적 사법은 형사사법의 패러다임 전환 — “국가 vs. 범죄자”에서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의 관계 회복”으로. 형벌론의 5번째 단계이자 피해자학의 실천적 귀결이다. 억제이론·응보형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면서 등장했다는 점에서 이론사적 의미가 크다.

정의 / 개요

Zehr(1990): “범죄는 인간과 관계의 위반이다. 이것은 사건을 원상회복시켜야 하는 의무를 창출한다. 사법은 보상·화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해결책을 찾음에 있어서 피해자·가해자·지역사회를 포함한다.”

Marshall(1996): “특정 범죄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범죄의 결과와 그것이 장래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해결하는 과정.”

= 변형적 사법 + 관계적 사법 + 회복적 지역사회사법

핵심 내용

1. 탄생 배경

고대: 범죄 = 가해자↔피해자 관계의 문제. 처벌의 목적 = 피해자 보상

근대: 중앙집권 국가 형성 → 범죄 = 국가 질서 위반. 피해자는 형사사법에서 배제

근현대 형사사법제도의 한계:

2. 기본 원리 (Van Ness & Strong, 1997)

3가지 근본 명제:

  1. 범죄 = 피해자·지역사회·가해자 모두에게 손해를 야기하는 행위
  2. 사법 과정은 범죄로 인한 손상을 복구·회복하는 데 기여해야
  3. 범죄 대응을 정부가 독점하는 것에 저항 — 지역사회의 주도권 강조

4가지 핵심 원리 (Van Ness & Strong):

질문 원리
회복적 사법이란? 피해자 손상 복구 + 범죄 예방 + 가해자의 책임 + 지역사회와 정부의 협조
현행 제도와 다른 점? 더 많은 당사자(피해자·지역사회) 참여. 성공 지표 = 처벌 정도 → 손상 회복 정도
범죄에 어떻게 대응? 원상회복·사죄·치유 + 배상·공정한 처우·사회복귀
범죄를 어떻게 예방? 과거 손상 복구로 미래 손상 감소. 피·가해자 재통합

3. 회복적 사법의 목표 (Sharp, 1998)

  1. 피해자에게 결정권 부여
  2. 사법 과정을 치유·변화의 과정으로 전환
  3. 가해자의 재범 가능성 제거에 초점
  4. 피·가해자 모두 지역사회로 재통합

실행 기준:

4. 각국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모델 1: 조정 모델 (Mediation)

모델 2: 회합 모델 — 뉴질랜드·호주 (가족집단회합, FGC)

모델 3: 서클 모델 — 북미 (양형서클)

5. 평가 연구 (McCold, 2003)

발견 내용
참여율 기회가 주어지면 대부분 참여 선택 (가해자 < 피해자)
선호 방식 직접 대면이 간접조정보다 성공률·만족도 높음
재범 효과 대인범죄에서 재산범죄보다 감소 효과 더 큼
범죄 유형 제한 폭력·재산·성인 중범죄·초범 소년 모두 긍정적
공정성 피·가해자 모두 공식사법보다 공정하고 만족한다고 평가
의무적 참여 자발성 없으면 만족도 저하

McCold 핵심 발견: “엄한 처벌을 원한다”는 것은 신화적 통념 — 실제 피해자는 소통·사과·배상을 원함

국내 연구 (김은경, 2009)

6. 비판

번호 비판 내용
현 형사사법 틀을 깬다는 것은 유토피아적
다인종 사건에서 인종 편견 개입 가능
1~2시간으로 축적된 근본 문제 해결 불가
같은 범죄에 다른 처분 → 형평성 문제
지역사회 피폐화로 지역사회 참여 기반 약화
다수 출석이 소년에게 과도한 압박
망의 확장(net widening) 우려
권위주의적 참여자가 분위기 해칠 수 있음
사전 준비 불충분 시 솔직한 대화 저해

7. 수용자 인권 논쟁 속의 회복적 사법

강의 토론 핵심 구도 (교정학 수업):

교정학이 계속 던지는 질문:

“범죄자를 믿을 것인가?”

한국에서 회복적 사법이 어려운 이유:

  1.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트라우마 재경험
  2. 문화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가 대화한다”는 틀 자체가 낯섦
  3. 제도적 기반 미약, 시험 성과 낮음
  4. 피해자의 자발적 참여 확보 어려움

의외의 연결점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