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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Adultery)
학습 takeaway: 간통죄는 한국 비범죄화의 가장 상징적 사례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60년 넘게 존속하다 2015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2016년 형법에서 삭제. 도덕과 형법의 분리, 성적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격상, 국가의 사생활 개입한계라는 세 가지 가치가 어떻게 법제로 전환되는지를 보여주는 표본 케이스. 범죄화론과-비범죄화론 학습의 출발점이다.
정의 / 개요
간통죄: 배우자가 있는 자가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을 형사처벌하던 죄.
구형법 제241조 (폐지 전)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 친고죄(親告罪):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가능
-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만 가능 (간통이 곧 이혼절차의 입구)
비범죄화 경과
| 시점 | 사건 |
|---|---|
| 2015-02-26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
| 2016-01-06 | 법률 제13719호로 형법 제241조 삭제 |
헌재 위헌 논거
1. 사회 인식의 변화
- 결혼과 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의식 변화
- 성적 자기결정권 중시 →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
2. 형사정책적 효과의 한계
- 일반예방·특별예방 효과 모두 미미 (간통죄 존재가 외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지 못함)
- 처벌의 실효성 < 사생활 침해의 비용
3. 사생활 영역
- 비도덕적 행위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함
-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 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국가권력은 개입해서는 안 됨
4. 보호법익의 재검토
- 간통죄의 보호법익: 혼인과 가정의 유지
- 그러나 혼인·가정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맡길 영역 — 국가가 형벌로 강제할 영역 아님
5. 현실적 부작용
- 이혼 수단으로 악용: 유책 정도가 더 큰 배우자가 상대를 압박하는 도구
- 공갈 수단으로 악용: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협박하는 사례
- → 법의 본래 목적이 왜곡됨
6. 국제적 추세
-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는 폐지되는 추세 (선진국 대부분 폐지)
비범죄화의 의미
- 간통은 여전히 민사상 이혼 사유·위자료 청구 사유로 유효
- 단지 형사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
- → 민법 영역으로의 이관: 사적 권리 구제는 가능하되 국가 형벌권 동원은 불가
의외의 연결점
- 간통죄 폐지 ↔ 페미니스트-범죄학의 양면성: 간통죄는 역사적으로 처(妻)의 부정만 처벌하는 이중잣대였다가 양성평등화됨. 그러나 폐지 이후에도 경제적 약자(주로 여성)의 협상력 상실이라는 문제는 잔존 — 페미니즘 내부에서도 평가가 갈림.
- 간통죄 ↔ 낙인이론의 4D 중 비범죄화: 낙인이론이 1960~70년대 제시한 정책 방향이 2015년 한국에서 구현된 한 사례.
- 이혼수단 악용 ↔ 합리적-선택-이론: 형사처벌의 위협을 민사 협상의 지렛대로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행위자상 — 법이 의도한 보호법익이 아닌 다른 효용을 위해 사용됨.
관련 개념
- 범죄화론과-비범죄화론 — 허브
- 혼인빙자간음죄 — 비슷한 시기 비범죄화된 사적 영역 침해 죄
- 낙인이론 — 비범죄화를 형사정책 4D의 첫 번째로 제시
- 죄형법정주의 — 위헌 결정 → 법 삭제의 헌법적 메커니즘
- 페미니스트-범죄학 — 폐지의 양면적 평가
출처
raw/형사사법입문/12주차.txt— 2026-05-22
메타
- 생성: 2026-05-22
- 최근 업데이트: 2026-05-22
- 카테고리: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