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마크다운: wiki/폭력.md
폭력 (Violence)
학습 takeaway: 일상언어에서 “폭행”과 “상해”는 자주 혼용되지만 형법에서는 다르다. 이 구분을 명확히 잡아야 폭력 관련 법률·판례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방임이 폭력에 포함된다는 점은 아동·노인학대 이해의 핵심 열쇠.
핵심 구분: 폭행 vs 상해
| 개념 | 의미 |
|---|---|
| 폭행 |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행사 |
| 상해 |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상태 |
중요: 물을 끼얹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다. 주먹질·발길질만 폭행이 아니다. 반면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 기능 손상이 발생하면 상해.
폭행의 4단계 (광의 스펙트럼)
형법상 폭행 개념은 맥락에 따라 4단계로 다르게 적용된다:
| 단계 | 범위 | 내용 |
|---|---|---|
| 최광의 | 가장 넓음 | 모든 유형력 행사 — 사람뿐 아니라 물건에 대한 것도 포함 (소요죄 등) |
| 광의 | 넓음 | 사람에 대한 직·간접 유형력 행사 (공무집행방해죄 등) |
| 협의 | 통상 | 신체에 대한 직·간접 유형력 행사 (폭행죄 적용 범위) |
| 최협의 | 가장 좁음 |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강간죄·강도죄의 폭행 요건) |
시험 포인트: 강간·강도에서 “폭행”은 최협의 — 단순 위협이 아니라 반항 억압 수준이어야 구성요건 충족. 이 구분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른다.
폭력의 4가지 형태
- 신체적 폭력
- 정신적 폭력 — 협박·위협·정서적 학대
- 성폭력
- 방임 — 필요한 보호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음
방임의 중요성
방임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존과 발달에 필수적인 보호의 의도적 거부다.
아동학대·노인학대의 핵심
- 식사 미제공
- 의료 미제공
- 장기 방기
이 때문에 방임은 적극적 폭력 못지않은 중대한 침해로 다뤄진다.
관련 개념
출처
raw/범죄학입문중간/시험대비_상세_통합_기본서.md제2장raw/범죄학입문중간/derived/3주차 제 2 장 범죄유형론/transcripts/2 녹음 중.txt— 2026-04-24raw/범죄학입문중간/derived/3주차 제 2 장 범죄유형론/transcripts/3 녹음 중.txt— 2026-04-24
메타
- 생성: 2026-04-21
- 최근 업데이트: 2026-04-24
- 카테고리: 범죄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