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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Violence)

학습 takeaway: 일상언어에서 “폭행”과 “상해”는 자주 혼용되지만 형법에서는 다르다. 이 구분을 명확히 잡아야 폭력 관련 법률·판례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 그리고 방임이 폭력에 포함된다는 점은 아동·노인학대 이해의 핵심 열쇠.

핵심 구분: 폭행 vs 상해

개념 의미
폭행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 행사
상해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킨 상태

중요: 물을 끼얹거나 옷을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다. 주먹질·발길질만 폭행이 아니다. 반면 피가 나거나 뼈가 부러지는 등 기능 손상이 발생하면 상해.

폭행의 4단계 (광의 스펙트럼)

형법상 폭행 개념은 맥락에 따라 4단계로 다르게 적용된다:

단계 범위 내용
최광의 가장 넓음 모든 유형력 행사 — 사람뿐 아니라 물건에 대한 것도 포함 (소요죄 등)
광의 넓음 사람에 대한 직·간접 유형력 행사 (공무집행방해죄 등)
협의 통상 신체에 대한 직·간접 유형력 행사 (폭행죄 적용 범위)
최협의 가장 좁음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력한 유형력 (강간죄·강도죄의 폭행 요건)

시험 포인트: 강간·강도에서 “폭행”은 최협의 — 단순 위협이 아니라 반항 억압 수준이어야 구성요건 충족. 이 구분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른다.

폭력의 4가지 형태

  1. 신체적 폭력
  2. 정신적 폭력 — 협박·위협·정서적 학대
  3. 성폭력
  4. 방임 — 필요한 보호를 의도적으로 제공하지 않음

방임의 중요성

방임은 “행위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생존과 발달에 필수적인 보호의 의도적 거부다.

아동학대·노인학대의 핵심

이 때문에 방임은 적극적 폭력 못지않은 중대한 침해로 다뤄진다.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