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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범죄학 (Critical Criminology)

학습 takeaway: “누가 범죄를 저지르는가”가 아니라 “어떤 행위가 왜 범죄로 규정되는가”를 묻는 패러다임. 마르크스주의를 자본주의 사회의 법·범죄·형벌 분석에 적용해, 범죄를 권력·부의 불평등의 산물로 본다. 사회갈등이론이 마르크스부터 평화주의·좌파현실주의까지 갈등론 전체 계보를 다룬다면, 이 페이지는 그중 마르크스주의 급진범죄학(Marxist/radical/new criminology) 가지를 깊이 파고든다. 실증주의-범죄학의 객관성·원인탐구에 대한 정면 비판이자, 화이트칼라범죄가 왜 가볍게 처벌되는지에 대한 구조적 설명이다.

정의 / 개요

비판범죄학은 1960~70년대 유럽·미국의 정치적 위기와 저항적 사회운동 속에서 등장한 범죄학 패러다임으로, 마르크스주의 범죄학·새로운 범죄학(new criminology)·급진 범죄학(radical criminology) 등으로 불린다. 이름은 다양하지만 자본주의 체계의 모순과 경제적 불평등으로 범죄·범죄통제·법 적용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맑시즘(Marxism)에 이론적 기반을 둔다.

세 가지 출발점:

  1. 갈등론적 시각: 사회규범과 질서는 구성원 동의가 아니라 희소자원(부·명예·권력)을 더 가진 집단과 덜 가진 집단 사이 권력차의 산물.
  2. 실증주의 비판: 전통 범죄학의 과학적 객관성·실증 방법론이 범죄의 근본 원인을 간과한다고 비판. 역사주의적·질적 연구를 선호.
    • 실증주의 vs 질적연구의 구체적 대비 (강의): 실증주의는 100~수만 명을 설문·통계로 분석해 공통점을 뽑아 “당신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도출한다. 질적연구는 반대로 비행청소년 1명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 그 내면을 깊이 탐색해 인사이트를 얻는다. 비판범죄학은 숫자로 사람을 나열하는 방식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보고 후자를 선호한다. (강의 교수는 본인이 실증주의 연구자임을 밝히면서 이 대비를 설명 — 비판범죄학이 “급진적·강한 주장”임을 거듭 강조)
  3. 실천 지향: 학문이 현상 기술·피상적 처방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비판과 정치적 투쟁으로 이어져야 한다.

핵심 내용

1. 등장 배경 — 전통 범죄학에 대한 회의

기존 주류 이론이 “법은 사회 구성원의 동의에 기반한다”고 전제하고 규범을 어기는 행위·행위자에 집중한 것과 달리, 비판범죄학은 법의 제정·적용 과정 자체가 동의에 기반하지 않는다고 본다.

2. 이론적 전제 —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의 생산양식(mode of production) 개념: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 경제적 생산양식에 따라 법·정치·교육 등 제도가 규정되고, 생산관계 속 계급 위치에 따라 사고·행동이 결정된다.

→ 자본주의 사회의 법·정치·교육 제도는 자본주의 지속, 사유재산 극대화, 자본가계급 이익창출과 연관된다. 비판범죄론자들은 이 틀을 범죄와 법규범 형성에 적용했다.

3. 범죄의 정의와 원인

범죄 정의의 정치성:

범죄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회가 ‘규정’한 것 — 시간에 따라 변한다 (강의): 범죄가 행위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법의 규정이라는 점을 강의는 한국의 비범죄화/신범죄화 사례로 보여준다.

범죄의 근본 원인: 자본주의 하에서 잉여 노동력의 존재와 그들의 위협가능성.

스핏처(Spitzer)의 문제집단(problem population)

자본주의 체계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집단을 ‘문제집단’으로 규정하고 둘로 분류:

퀴니(Quinney)의 범죄 분류

자본주의의 물리적 상황이 범죄를 어쩔 수 없이 유발한다고 보고, 하류 노동계급의 범죄를 둘로 구분:

지배계급의 범죄는 지배·억압의 범죄(crime of domination and repression):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자계급도 지배계급도 모두 범죄를 저지르므로, 범죄의 원인은 자본주의 경제체계 자체다.

4.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형사사법의 역할

국가가 “법 제정과 형사사법 활동을 통해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유지하는 강압적 수단”이라는 데는 비판범죄학자 대부분이 동의하지만, 국가의 성격을 두고 두 갈래로 나뉜다:

구분 도구주의 이론 (instrumental theory) 구조주의 이론 (structural theory)
국가의 성격 국가 = 지배계급 이익을 직접 대변하는 도구 국가 = 자본주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지배계급도 통제하는) 상대적 자율성 보유
함의 권력·부를 가진 자가 자기 행위 규제 법을 최소화 국가·형사사법 역할이 단순하지 않음. 언제나 지배계급 이익으로만 움직이지 않음
대표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퀴니의 후기 분석 (법 제정·범죄통제·후기산업사회 범죄 문제)

형사사법(교도소)은 국가가 제공한 여러 서비스로도 잠재워지지 않은 ‘위협적인’ 잉여인구를 통제하는 수단이다.

5. 형벌의 정치경제학

6. 평가와 비판

의의:

비판점:

  1. 이데올로기와 과학을 혼동한다.
  2. 국가가 자본가계급 이익을 위해 도구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나, 자본주의 국가가 체계 문제를 수정·개선하려는 노력을 간과.
  3. 실증주의 관점에서 주장의 과학적 검증이 어렵다.
  4. 범죄자를 자본주의 억압·착취의 희생자로 묘사하지만, 대부분의 범죄자와 피해자가 모두 하류계급 내에서 발생한다 (≒ 좌파현실주의의 자기비판 지점, 사회갈등이론 참조).

한국 적용 (해석)

강의에서 든 한국 사례:

관련 개념

의외의 연결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