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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위험성평가 (Recidivism Risk Assessment)

학습 takeaway: 재범위험성평가는 “교정이 효과 없다(Martinson, 1974)”는 선언에 대한 반격으로 탄생했다. Gendreau & Ross(1979, 1987)의 “Something works!”가 RNR 원칙으로 이어지고, 이 원칙이 평가도구 세대를 진화시켰다. 1세대(임상판단) → 2세대(정적 요인) → 3세대(정적+동적) → 4세대(평가+처우계획 통합) → 5세대(머신러닝)라는 계보가 핵심이다. 한국의 JDRAI-S(2세대), KPRAI-R(3세대)가 이 흐름에 위치한다.

핵심 개념

역사적 배경

시기 사건
1880~1960 미국 사회복귀의 시대 — 교정처우 프로그램 확장
1928 Burgess: 최초 보험계리적 가석방 예측도구 개발 (21개 변인)
1960s Vera Institute: 보석 대상자 평가도구 — 동적 요인 최초 포함
1972 미연방 가석방 심사위원회 특이요인점수(Salient Factor Score, SFS) 개발
1970s 위스콘신 WRA(Wisconsin Risk Assessment): 보호관찰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1974 Martinson: “Nothing works!” — 교정처우의 비효과성 비판
1980~1990 형사정책 강경 보수화
1980s LSI(Level of Service Inventory): RNR 기반 3세대 도구의 원형 (LSI-R의 전신)
1979, 1987 Gendreau & Ross: “Something works!” — 효과적 프로그램 존재 입증
1990 RNR 원칙 체계화 (Andrews, Bonta & Hoge)
2000s COMPAS: 4세대 도구, 100개+ 문항, 사회학습이론 기반
2010s 머신러닝 기반 5세대 도구 출현

RNR 원칙 (Risk-Need-Responsivity)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처우의 3원칙 (Andrews, Bonta & Hoge, 1990):

원칙 핵심 질문 내용
R (Risk) Whom to target? 고위험군에 집중 개입; 저위험군 고강도 프로그램은 역효과
N (Need) What to change? 범죄유발욕구(criminogenic needs)를 처우 목표로 삼아야 함
R (Responsivity) How to do it? 범죄자 학습능력에 맞는 처우 — 일반: CBT / 특정: 개별 장벽 제거

위험성 원칙 (Risk Principle) 세부 기준

Central 8 — 욕구 원칙의 핵심 요인

분류 요인 설명
Big 4 (범죄의 직접 원인) 반사회적 태도 범죄를 정당화하는 인지 왜곡
  반사회적 성격 충동성·공격성·반사회적 성격장애
  반사회적 친구 범죄 친화적 대인관계망
  비행경력 과거 범죄·비행의 이력
Next 4 (미시 환경) 가족 갈등 가족 관계 불안정
  불안정 직장/학교 교육·고용 실패 경험
  약물남용 알코올·마약 의존
  여가생활 반사회적 여가(비행 친구와의 시간)
비범죄유발요인 (개입 효과 낮음) 자아존중감 개입해도 재범 감소 효과 미미
  불안·우울 정신건강 문제 (직접 연관 논쟁)
  사회계층 빈곤 자체는 재범 예측력 낮음
  성공 동기부여 단독 개입으로는 부족

비범죄유발요인에만 집중하는 처우는 효과 없음 — Big 4·Next 4가 핵심 타겟

반응성 원칙 (Responsivity Principle) 세부

유형 내용 예시
일반 반응성 인지행동치료(CBT) 활용 모든 범죄자에게 기본 적용
특정 반응성 대상자별 처우 장벽 제거 낮은 지능·정신질환·문맹·문화적 장벽 개별 대응

한국의 교정 분류 도구: REPI

위험관리 등급 (Dangerous Offender Classification)

강력범죄(성폭력·방화·강도·살인) 사건으로 분류센터 정밀 분류를 받은 재소자에게 부여:

강력범죄 입소 → 분류센터 정밀심사 (PCL 포함)
        ↓
위험관리 등급 부여 → 수감 기간 내내 지속
        ↓
정기 재심사 때마다 위험관리 재평가
        ↓
"안전하다" 판정 → 가석방 심사 대상 진입 가능

PCL(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의 가석방 전 활용

가석방 직전에 PCL 점수를 추가 확인하는 이유: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세대별 발전

1세대 — 비구조화된 임상적 판단

2세대 — 정적 위험요인 기반 보험계리적 판단

3세대 — 정적 + 동적 위험요인

동적 위험요인의 세부 구분 (Harris & Hanson, 2010):

유형 정의 예시 처우 함의
급성요인 (Acute Factors) 빠르게 변화하는 단기 위험 상태 약물사용, 분노, 피해자 접근성 즉각 개입 신호
안정요인 (Stable Factors) 비교적 지속적이나 처우로 변화 가능 성에서의 자기관리, 사회적 영향, 애착 장기 처우 목표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 논쟁:

4세대 — 평가 + 처우계획 통합

5세대 — 머신러닝 기반

특수집단별 위험성 평가 도구 — 한국 현황 (2026년 기준)

일반 도구(REPI, KPRAI-R)는 성인 남성 범죄자 기준으로 개발. 특수집단에는 별도 도구 필요.

특수집단 한국 도구 현황 비고
청소년 있음 (JDRAI-S 청소년 버전) 성인과 범죄 유발 욕구 구조 다름
정신질환 범죄자 있음 — 타당도 미검증 최근 개발, 효과성 연구 부족
성범죄자 있음 (Static-99R 등 활용) 해외 도구 번역 적용
여성범죄자 없음 특화 척도 개발 전 단계
물질남용자 개발 중 미완성
디지털 성범죄자 없음 전통 성범죄자 도구로 대체 — 한계 인식
이상동기 범죄자 최근 개발 보호관찰 단계 활용, 검증 진행 중

맹점: 5세대 도구가 존재해도 특수집단에는 적용 불가 — 훈련 데이터가 해당 집단을 반영하지 못하면 예측력 무의미. 여성범죄자·디지털 성범죄 도구 공백이 특히 시급한 과제.

중간 제재 (Intermediate Sanctions) — 재범위험성 기반 처우 배치

분류 결과가 단순히 경비등급만이 아니라 제재 수준 결정으로도 이어짐:

[교도소] ←─────────────────→ [사회 자유]
  최고 보안 → 일반 수용 → 중간처우의 집 → 개방교도소 → 가석방 → 보호관찰 → 완전 석방

중간처우의 집 (Halfway House):

평가방법에 따른 구분

방법 내용 세대
보험계리적 재범위험성 평가(ARA) 통계적 알고리즘 기반 2~5세대
구조화된 전문가 평가(SPJ) 연구가 뒷받침하는 변수 목록 + 임상적 판단 결합 고도화된 1세대

SPJ 대표 도구:

국제 비교: 판결 전 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와 위험성평가

영미법 vs. 대륙법의 차이

법계 판결 전 조사 위험성평가 판사의 권한 사례
영미법 (미국, 영국) 필수 실시 조사서에 포함·기반 위험성평가 결과로 형량 결정 영국 OACS 기반 선고
대륙법 (한국, 일본) 형식적 교정 단계에서 주로 실시 전통적 재량 (죄질, 전력, 연령, 합의 등) 한국 JDRAI-S, KPRAI-R

영국의 사례

한국의 현황

한국 위험성평가 제도

근거법: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2007.12.21 제정, 2008.12.22 시행)

역사적 배경

현재 시스템

분류에 따른 실제 처우 차이 (경비등급별)

→ 결국 분류 = 경비등급 결정 = 자유도 결정이 교정 현장에서의 핵심

평가도구의 적용 범위: 브로드밴드 vs 네로우밴드

(Brennan, 2017)

구분 브로드밴드(Broadband) 네로우밴드(Narrowband)
대상 일반 재범 전체 특정 범죄 유형(성폭력·폭력)
용도 교정처우 배치, 보호관찰 강도 결정 특정 위험 사범 집중 관리
도구 예 LSI-R, COMPAS Static-99R(성범죄), HCR-20(폭력)
장점 범용성 높음 특정 범죄 예측력 높음
단점 특수 집단 예측력 저하 가능 다른 범죄 유형에 적용 불가

실무: 입소 시 LSI-R(브로드밴드)로 전체 재범위험 평가 후, 강력범죄 이력이 있으면 Static-99R 등 네로우밴드 도구 추가 사용

예측타당도 평가 기준

(Helmus & Babchishin, 2017)

기준 개념 측정 방법
판별력(Discrimination)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가 ROC-AUC (0.5=무작위, 1.0=완벽)
교정력(Calibration) 예측 확률이 실제 재범률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예측 50%→실제 재범 50% 수준 맞아야 함

준거변수 (Criterion Variables)

재범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예측도구 성능 평가가 달라짐 (Hamilton et al., 2017):

준거변수 특징 편향
재체포(Rearrest) 범위 넓음, 기소 전 단계 포함 경찰 활동 수준에 따라 과다/과소 측정
재유죄판결(Reconviction) 법원 공식 기록 형사절차 탈락(검찰 기소 유예 등) 누락
재수용(Reincarceration) 가장 엄격 위반 사유 확인 안 됨 (기술적 위반 포함 가능)

한국 재복역률 통계 (2024 교정통계연보)

출소 후 3년 내 재수용 비율 추이:

연도 재복역률
2014 22.1%
2018 25.7%
2019 26.6%
2023 22.5%

범수별 재복역률 (2023):

범수 재복역률
초범 10.8%
2범 23.1%
3범 39.4%
4범 46.4%
5범 이상 59.9%

5범 이상 재복역률 59.9% — RNR 원칙에서 고위험군 집중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증 데이터. 동시에 반복수감자에 대한 억제이론의 한계를 보여줌.

기타 (2023):

교정공무원 현황 (2023):

동적 요인 논쟁

의외의 연결점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