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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위험성평가 (Recidivism Risk Assessment)
학습 takeaway: 재범위험성평가는 “교정이 효과 없다(Martinson, 1974)”는 선언에 대한 반격으로 탄생했다. Gendreau & Ross(1979, 1987)의 “Something works!”가 RNR 원칙으로 이어지고, 이 원칙이 평가도구 세대를 진화시켰다. 1세대(임상판단) → 2세대(정적 요인) → 3세대(정적+동적) → 4세대(평가+처우계획 통합) → 5세대(머신러닝)라는 계보가 핵심이다. 한국의 JDRAI-S(2세대), KPRAI-R(3세대)가 이 흐름에 위치한다.
핵심 개념
- 위험성(Risk): 개인이 미래에 다른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 위험(Dangerousness): 피해자에게 닥친 위험하거나 불행한 결과 포함 (Clark, 1999)
- 재범위험성 평가: 앞으로 일어날 해로운 행동의 개연성·빈도·영향 확률을 계산하는 것 (Kemshall, 1996)
역사적 배경
| 시기 | 사건 |
|---|---|
| 1880~1960 | 미국 사회복귀의 시대 — 교정처우 프로그램 확장 |
| 1928 | Burgess: 최초 보험계리적 가석방 예측도구 개발 (21개 변인) |
| 1960s | Vera Institute: 보석 대상자 평가도구 — 동적 요인 최초 포함 |
| 1972 | 미연방 가석방 심사위원회 특이요인점수(Salient Factor Score, SFS) 개발 |
| 1970s | 위스콘신 WRA(Wisconsin Risk Assessment): 보호관찰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
| 1974 | Martinson: “Nothing works!” — 교정처우의 비효과성 비판 |
| 1980~1990 | 형사정책 강경 보수화 |
| 1980s | LSI(Level of Service Inventory): RNR 기반 3세대 도구의 원형 (LSI-R의 전신) |
| 1979, 1987 | Gendreau & Ross: “Something works!” — 효과적 프로그램 존재 입증 |
| 1990 | RNR 원칙 체계화 (Andrews, Bonta & Hoge) |
| 2000s | COMPAS: 4세대 도구, 100개+ 문항, 사회학습이론 기반 |
| 2010s | 머신러닝 기반 5세대 도구 출현 |
RNR 원칙 (Risk-Need-Responsivity)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처우의 3원칙 (Andrews, Bonta & Hoge, 1990):
| 원칙 | 핵심 질문 | 내용 |
|---|---|---|
| R (Risk) | Whom to target? | 고위험군에 집중 개입; 저위험군 고강도 프로그램은 역효과 |
| N (Need) | What to change? | 범죄유발욕구(criminogenic needs)를 처우 목표로 삼아야 함 |
| R (Responsivity) | How to do it? | 범죄자 학습능력에 맞는 처우 — 일반: CBT / 특정: 개별 장벽 제거 |
위험성 원칙 (Risk Principle) 세부 기준
- 고위험군 선별 → 상응한 집중 개입
- 구체 기준: 기간 6~9개월 + 대상자 시간의 40~70% 점유
- 저위험군에게 고강도 프로그램 = 재범률 증가 역효과 (주의)
Central 8 — 욕구 원칙의 핵심 요인
| 분류 | 요인 | 설명 |
|---|---|---|
| Big 4 (범죄의 직접 원인) | 반사회적 태도 | 범죄를 정당화하는 인지 왜곡 |
| 반사회적 성격 | 충동성·공격성·반사회적 성격장애 | |
| 반사회적 친구 | 범죄 친화적 대인관계망 | |
| 비행경력 | 과거 범죄·비행의 이력 | |
| Next 4 (미시 환경) | 가족 갈등 | 가족 관계 불안정 |
| 불안정 직장/학교 | 교육·고용 실패 경험 | |
| 약물남용 | 알코올·마약 의존 | |
| 여가생활 | 반사회적 여가(비행 친구와의 시간) | |
| 비범죄유발요인 (개입 효과 낮음) | 자아존중감 | 개입해도 재범 감소 효과 미미 |
| 불안·우울 | 정신건강 문제 (직접 연관 논쟁) | |
| 사회계층 | 빈곤 자체는 재범 예측력 낮음 | |
| 성공 동기부여 | 단독 개입으로는 부족 |
→ 비범죄유발요인에만 집중하는 처우는 효과 없음 — Big 4·Next 4가 핵심 타겟
반응성 원칙 (Responsivity Principle) 세부
| 유형 | 내용 | 예시 |
|---|---|---|
| 일반 반응성 | 인지행동치료(CBT) 활용 | 모든 범죄자에게 기본 적용 |
| 특정 반응성 | 대상자별 처우 장벽 제거 | 낮은 지능·정신질환·문맹·문화적 장벽 개별 대응 |
한국의 교정 분류 도구: REPI
- REPI(교정재범예측지표): 신입심사·재심사에서 재수용 위험등급 판정
- 정기재심사 시점: 형기의 1/3, 1/2, 2/3, 5/6 도달 시
- 평가 결과 활용: 처우 계획 수립 → 가석방 신청 → 보호관찰 단계까지 연계
위험관리 등급 (Dangerous Offender Classification)
강력범죄(성폭력·방화·강도·살인) 사건으로 분류센터 정밀 분류를 받은 재소자에게 부여:
강력범죄 입소 → 분류센터 정밀심사 (PCL 포함)
↓
위험관리 등급 부여 → 수감 기간 내내 지속
↓
정기 재심사 때마다 위험관리 재평가
↓
"안전하다" 판정 → 가석방 심사 대상 진입 가능
- REPI(일반 분류) + 위험관리 등급(강력범죄 특별 추적)의 이중 체계
PCL(사이코패시 체크리스트)의 가석방 전 활용
가석방 직전에 PCL 점수를 추가 확인하는 이유:
- REPI로 위험성 점수가 낮아졌더라도, 사이코패시적 성격이 남아 있으면 재범 위험
- PCL이 묻는 것: “이 사람이 가석방 후 자유로운 환경에서도 반사회적 성격·무공감성을 유지하는가?”
- 분류센터에서 범죄 유형별 특화 도구(성범죄 → Static-99R, 반사회성 → PCL-SV)를 함께 활용
재범위험성 평가도구의 세대별 발전
1세대 — 비구조화된 임상적 판단
- 임상전문가의 주관적 판단 (MMPI 등 심리평가도구 병행)
- 구조화된 임상판단(Structured Clinical Judgement, SCJ): 시나리오 기반 결정 트리로 신뢰도 향상 시도 → 여전히 주관적 해석 여지 있음
- 단점: 예측타당도 낮음, 기저율 정보 부족, 평가자마다 다른 결과, 법정 제출 객관적 증거 부족 (Monnahan, 1981)
2세대 — 정적 위험요인 기반 보험계리적 판단
- 성별, 연령, 범죄경력, 과거 수감경험 등 변화하기 어려운 개인 요인
- 최초: 1930년대 Burgess(1928) 가석방 예측도구 (21가지 변인)
- 1972년 미연방 가석방 심사위원회 “특이요인점수(salient factor score)” 개발
- 보험계리적 판단: 보험 계약 시 가족력이 있으면 암 발생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는 방식과 동일 — 통계 기반 확률 계산
- 장점: 예측타당도 높음, 채점 쉬움, 평가자 간 신뢰도 높음, 서류만으로 평가 가능, 담당자 훈련 부담 적음
- 치명적 단점: 동적 요인 없음 → 교정처우의 대상·목표·강도 결정 불가
- 위험성만 알 수 있을 뿐 “뭘 개입해줄지”, “반사의적 성향을 개선해줄 건가, 대인관계 기술을 훈련시켜줄 건가” 전혀 알 수 없음
- 결국 개별맞춤 처우 수립 불가 → 3세대의 필요성 발생
- 한국: JDRAI-S
3세대 — 정적 + 동적 위험요인
- 범죄유발욕구(criminogenic needs) = 변화가능한 역동적 위험요인 추가
- 반사의적 성향, 분노 조절 능력, 피해자 공감 능력, 친구관계, 가족관계, 자존감, 자아상 등 → 프로그램으로 변화 가능
동적 위험요인의 세부 구분 (Harris & Hanson, 2010):
| 유형 | 정의 | 예시 | 처우 함의 |
|---|---|---|---|
| 급성요인 (Acute Factors) | 빠르게 변화하는 단기 위험 상태 | 약물사용, 분노, 피해자 접근성 | 즉각 개입 신호 |
| 안정요인 (Stable Factors) | 비교적 지속적이나 처우로 변화 가능 | 성에서의 자기관리, 사회적 영향, 애착 | 장기 처우 목표 |
- 대표적 도구: SONAR(Sex Offender Needs Assessment Rating) — 급성·안정 동적요인 체계 적용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 논쟁:
- 보호요인 = 재범위험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을 가진 요인
- 핵심 쟁점: “위험요인과 명확히 분리되는 보호요인이 존재하는가?” (Hoge, Vincent & Guy, 2012)
- 존재한다면 기존 위험요인 척도와 어떤 관계로 설정할지 방법론 논쟁 진행 중
-
일부 3~4세대 도구에서 보호요인 항목 포함 시도
- 주기적·재평가 가능 → 프로그램 효과 측정 가능
- 장점
- 프로그램 효과를 재평가 점수 변화로 측정 가능
- 개별맞춤 처우 계획 수립 가능 (위험성이 높으면 고강도 프로그램, 기간 연장)
- 처우와 재범 감소의 연결고리 파악 가능
- 단점: 동적 문항의 추상성 → 평가자 간 신뢰도 저하, 평가자 훈련 필수, 채점 복잡
- 대표 도구: LSI-R(Level of Service Inventory-Revised), PCRA(미국), OASYS(영국)
- 한국: KPRAI-R(Korean Probationers Risk Assessment Inventory)
4세대 — 평가 + 처우계획 통합
- 3세대 평가결과와 처우계획 수립의 연계성 강화
- 대표 도구:
- LS/CMI(LSI-R + 사례관리, 캐나다)
- COMPAS(100개 이상 문항, 사회학습이론 기반, 미국)
- OACS(영국 법원) — 현존하는 평가도구 중 가장 많은 동점 요인 12개, 예측력 .67 (67%)
- COMPAS는 북미에서 LSI-R과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는 4세대 도구
5세대 — 머신러닝 기반
- 대규모 데이터 + 머신러닝 기법 → 실무자 주관 개입 최소화
- 전통적 통계분석 한계 극복 → 재범예측력 향상
- 새로운 형태 2010년대 이후 출현
- 한국: 보호관찰 단계에서 이미 도입 — 전산화 시스템으로 대상자·보호관찰관 양방 입력 후 자동 점수화
특수집단별 위험성 평가 도구 — 한국 현황 (2026년 기준)
일반 도구(REPI, KPRAI-R)는 성인 남성 범죄자 기준으로 개발. 특수집단에는 별도 도구 필요.
| 특수집단 | 한국 도구 현황 | 비고 |
|---|---|---|
| 청소년 | 있음 (JDRAI-S 청소년 버전) | 성인과 범죄 유발 욕구 구조 다름 |
| 정신질환 범죄자 | 있음 — 타당도 미검증 | 최근 개발, 효과성 연구 부족 |
| 성범죄자 | 있음 (Static-99R 등 활용) | 해외 도구 번역 적용 |
| 여성범죄자 | 없음 | 특화 척도 개발 전 단계 |
| 물질남용자 | 개발 중 | 미완성 |
| 디지털 성범죄자 | 없음 | 전통 성범죄자 도구로 대체 — 한계 인식 |
| 이상동기 범죄자 | 최근 개발 | 보호관찰 단계 활용, 검증 진행 중 |
맹점: 5세대 도구가 존재해도 특수집단에는 적용 불가 — 훈련 데이터가 해당 집단을 반영하지 못하면 예측력 무의미. 여성범죄자·디지털 성범죄 도구 공백이 특히 시급한 과제.
중간 제재 (Intermediate Sanctions) — 재범위험성 기반 처우 배치
분류 결과가 단순히 경비등급만이 아니라 제재 수준 결정으로도 이어짐:
[교도소] ←─────────────────→ [사회 자유]
최고 보안 → 일반 수용 → 중간처우의 집 → 개방교도소 → 가석방 → 보호관찰 → 완전 석방
중간처우의 집 (Halfway House):
- 낮에는 외부 사업장 출근, 밤에는 시설 복귀
- 적용 대상: 가석방 시기는 이르지만 교도소 과밀 해소 필요 시
- 한국 현황: 제도는 존재하나 거의 활용되지 않음 (법감정·사회적 수용성 문제)
- 효과: 사회 복귀 연습 + 과밀수용 완화 + 경제 활동 가능
평가방법에 따른 구분
| 방법 | 내용 | 세대 |
|---|---|---|
| 보험계리적 재범위험성 평가(ARA) | 통계적 알고리즘 기반 | 2~5세대 |
| 구조화된 전문가 평가(SPJ) | 연구가 뒷받침하는 변수 목록 + 임상적 판단 결합 | 고도화된 1세대 |
SPJ 대표 도구:
- HCR-20: 역사문항 10 + 임상문항 5 + 위험문항 5 = 20개
- SARA: 배우자 폭력 위험성 평가
- SVR-20: 성폭력 위험성 평가
국제 비교: 판결 전 조사(Pre-Sentence Investigation)와 위험성평가
영미법 vs. 대륙법의 차이
| 법계 | 판결 전 조사 | 위험성평가 | 판사의 권한 | 사례 |
|---|---|---|---|---|
| 영미법 (미국, 영국) | 필수 실시 | 조사서에 포함·기반 | 위험성평가 결과로 형량 결정 | 영국 OACS 기반 선고 |
| 대륙법 (한국, 일본) | 형식적 | 교정 단계에서 주로 실시 | 전통적 재량 (죄질, 전력, 연령, 합의 등) | 한국 JDRAI-S, KPRAI-R |
영국의 사례
- OACS(Offender Assessment System): 법원 필수 활용 도구
- 판사가 판결 전 조사서를 받으면, OACS 기반 재범위험성 평가를 고려해 형량 결정
- 동점 요인 12개 (인관관계, 주거환경, 생활양식, 사고와 행동, 물질남용, 정서문제, 태도, 피해자 인식 등) 포함
한국의 현황
- 판결 전 조사는 형식적 수준
- 위험성평가는 교정 단계(입소 시, 교도소 내 재심사, 가석방 심사)에서 실시
- 법원은 전통적 요소 중심으로 판결 (위험성평가가 판결에 직접 영향 미치지 않음)
한국 위험성평가 제도
근거법: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9조 (2007.12.21 제정, 2008.12.22 시행)
역사적 배경
- 1960~70년대 초: 교정기관의 주관적 분류 제도 비판
- 수용자들이 실제 위험성보다 높게 측정됨
- 보안 수준이 매우 높음 → 교도관 과부하
- 개인의 주관적 판단·차별성 문제
- 한편 과도하게 낮게 분류되면 조기 가석방 → 재범률 상승
- 1980년대 이후: 과학적 분류 제도의 필요성 대두 → 현재의 법제 형성
현재 시스템
- 모든 수형자: 입소 시 신입심사 + 수용 중 재심사
- 분류처우회의 → 개별 분류 및 처우 결정
- 고려 항목: 성장 과정, 학력·직업경력, 범죄 경력, 정신 상태, 자력 개선 의지, 석방 후 생활 계획
분류에 따른 실제 처우 차이 (경비등급별)
- 면접·접견: 등급에 따라 1일 1회, 월 5회, 월 정기 등으로 제한
- 외부통신: 전화 허용 여부·횟수, 영상통화, 편지 등 차등 적용
- 외출·외부활동: 작업반출, 사회 활동(종교, 상담 등) 허용 여부
- 물품 지급·소지: 개인 물품 허용 범위 (사진, 라디오, 외부 영상물 등)
- 거실 운영: 거실문 개방, 자유활동 시간, 통영문 허용 등
- 가석방 신청: 위험등급이 낮을수록 가석방 심사 대상 → 실제 출소 시점 결정
- 교육·작업·상담 프로그램: 위험등급이 높을수록 강도 높은 프로그램 배정
→ 결국 분류 = 경비등급 결정 = 자유도 결정이 교정 현장에서의 핵심
평가도구의 적용 범위: 브로드밴드 vs 네로우밴드
(Brennan, 2017)
| 구분 | 브로드밴드(Broadband) | 네로우밴드(Narrowband) |
|---|---|---|
| 대상 | 일반 재범 전체 | 특정 범죄 유형(성폭력·폭력) |
| 용도 | 교정처우 배치, 보호관찰 강도 결정 | 특정 위험 사범 집중 관리 |
| 도구 예 | LSI-R, COMPAS | Static-99R(성범죄), HCR-20(폭력) |
| 장점 | 범용성 높음 | 특정 범죄 예측력 높음 |
| 단점 | 특수 집단 예측력 저하 가능 | 다른 범죄 유형에 적용 불가 |
실무: 입소 시 LSI-R(브로드밴드)로 전체 재범위험 평가 후, 강력범죄 이력이 있으면 Static-99R 등 네로우밴드 도구 추가 사용
예측타당도 평가 기준
(Helmus & Babchishin, 2017)
| 기준 | 개념 | 측정 방법 |
|---|---|---|
| 판별력(Discrimination) | 고위험 집단과 저위험 집단을 얼마나 잘 구별하는가 | ROC-AUC (0.5=무작위, 1.0=완벽) |
| 교정력(Calibration) | 예측 확률이 실제 재범률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 예측 50%→실제 재범 50% 수준 맞아야 함 |
- AUC .67 이상이면 실용적 예측력 있음으로 판단 (OACS 등)
- 판별력이 높아도 교정력 낮으면 → 위험군 분류는 잘 하지만 실제 비율 과대/과소 추정 → 처우 강도 오배치 문제
준거변수 (Criterion Variables)
재범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예측도구 성능 평가가 달라짐 (Hamilton et al., 2017):
| 준거변수 | 특징 | 편향 |
|---|---|---|
| 재체포(Rearrest) | 범위 넓음, 기소 전 단계 포함 | 경찰 활동 수준에 따라 과다/과소 측정 |
| 재유죄판결(Reconviction) | 법원 공식 기록 | 형사절차 탈락(검찰 기소 유예 등) 누락 |
| 재수용(Reincarceration) | 가장 엄격 | 위반 사유 확인 안 됨 (기술적 위반 포함 가능) |
한국 재복역률 통계 (2024 교정통계연보)
출소 후 3년 내 재수용 비율 추이:
| 연도 | 재복역률 |
|---|---|
| 2014 | 22.1% |
| 2018 | 25.7% |
| 2019 | 26.6% |
| 2023 | 22.5% |
범수별 재복역률 (2023):
| 범수 | 재복역률 |
|---|---|
| 초범 | 10.8% |
| 2범 | 23.1% |
| 3범 | 39.4% |
| 4범 | 46.4% |
| 5범 이상 | 59.9% |
5범 이상 재복역률 59.9% — RNR 원칙에서 고위험군 집중 개입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실증 데이터. 동시에 반복수감자에 대한 억제이론의 한계를 보여줌.
기타 (2023):
- 성별: 남성 23.6%, 여성 9.6%
- 재복역 시기: 1년 내 28.8%, 2년 내 70.2%
- 죄명별: 절도 49.1%, 폭력 27.0%, 강도 26.5%, 성폭력 15.3%, 마약 14.6%
- 석방사유: 형기종료 34.8%, 노역종료 26.6%, 가석방 19.6%
교정공무원 현황 (2023):
- 정원 16,776명 / 현원 16,677명
- 여성 9.7%, 남성 90.3%
- 교정직 92.9%, 40대 38.4%
동적 요인 논쟁
- Caudy et al.(2013): 동적 문항이 재범예측력 향상에 기여 못함
- Baird(2009): 오히려 노이즈 증가
- 반론: LSI-R의 범죄경력 관련 10문항이 대부분을 예측 — 나머지 요인 역할 미비 (Austin et al., 2003)
- 재반론: Labrecque et al.(2014) — 재평가 시 동적 문항 점수 변화가 재범을 유의미하게 예측
의외의 연결점
- PCL 가석방 전 활용 ↔ 사이코패시: 가석방 직전 PCL을 추가 사용하는 이유 — REPI 점수가 낮아도 사이코패시 성격이 잔존하면 출소 후 반사회적 행동 지속. 사이코패시가 “재범예측의 블랙홀”로 불리는 이유
- 위험관리 등급 ↔ 낙인이론: 강력범죄자에게 수감 내내 붙어다니는 위험관리 등급은 제도적 낙인 — 이 낙인을 벗기 위해 재소자가 “안전하다”는 증명을 수차례 해야만 가석방 진입 가능
- Martinson “Nothing works” ↔ 사회과학의 개연성 명제: “아무것도 효과 없다”는 선언은 과학적 명제가 아닌 도덕적 선언에 가깝다 — 이론의 형성 과정에서 개연성과 필연성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 → 이론-형성의-과정
- RNR 원칙 ↔ 보호관찰: RNR에 근거한 처우계획이 보호관찰의 처우 모형을 결정 → 보호관찰
- 머신러닝 5세대 ↔ 합리적-선택-이론의 위기: 알고리즘이 “이 사람은 재범할 것”이라고 예측하면, 그 예측 자체가 처우를 결정하고 결과를 바꾼다 — 예측의 자기실현·자기무효화 문제
- LSI-R 동적 요인 논쟁 ↔ 낙인이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자체가 낙인으로 작용해 재범을 촉진할 수 있다 — 예측 도구가 낙인 생성 도구가 되는 역설 → 낙인이론
- 재복역률 범수별 데이터 ↔ 억제이론 한계: 5범 이상 재복역률 59.9% — 반복범죄자에게 형사처벌이 억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실증적 증거. 억제이론이 가정하는 “처벌 경험 → 범죄 억제”가 반복수감자에게는 역전된다 → 억제이론
- 피해자촉발이론 ↔ RNR 욕구 원칙: 볼프강의 피해자촉발이론이 범죄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강조하듯, RNR의 욕구(Need) 원칙도 범죄자의 내적 상호작용 요소(반사회적 태도·친구관계)를 정밀 타겟팅해야 처우가 효과적임을 강조 — 두 이론 모두 “범죄는 일방향이 아니다”는 인식 → 피해자-가해자-상호작용이론
관련 개념
- 교정학 — 재범위험성평가는 교정 분류체계의 핵심 도구
- 보호관찰 — RNR 원칙과 보호관찰 처우의 연결
- 낙인이론 — 위험성 등급이 낙인으로 작용하는 역설
- 합리적-선택-이론 — 재범 결정에서의 비용편익 계산과 처우 설계
- 회복적-사법 — 처벌 중심에서 욕구 중심 처우로의 전환
출처
raw/교정학/6주차_위험성평가의 역사/6주차_위험성평가의 역사.pdf— 2026-05-10 (평가도구 역사 계보, Burgess·Vera Institute·SFS·위스콘신 WRA, 세대별 유형, Monnahan 1981)raw/교정학/6주 재범위험성평가척도 사례(국외)/6주 재범위험성평가척도 사례(국외).pdf— 2026-05-10 (급성/안정 동적요인, 브로드밴드/네로우밴드, 판별력/교정력, 준거변수)raw/교정학/4주차 범죄자 진단과 평가/4주차 범죄자 진단과 평가.pdf— 2026-05-10 (2024 교정통계연보: 재복역률 추세, 범수별·죄명별 통계, 교정공무원 현황)raw/교정학/노트 2026. 4. 3./1 녹음 중.txt— PCL 가석방 전 활용, 위험관리 등급 운영 실무
메타
- 생성: 2026-04-24
- 최근 업데이트: 2026-05-10 (역사 계보 상세화, 브로드밴드/네로우밴드, 예측타당도 기준, 한국 재복역률 통계 추가)
- 카테고리: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