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마크다운: wiki/형법-구조.md

형법의 구조 (Structure of Criminal Law)

학습 takeaway: 형법은 단일한 법전(協義)이기도 하고, 범죄·형벌을 규정하는 모든 법규범(廣義)이기도 하다. 이 이중성을 이해하면 특별법(성폭력특례법·폭처법 등)이 왜 형법전 바깥에 존재하면서도 형법의 일부인지 설명된다. 형법총칙 4개 장과 각칙의 보호법익 3영역은 모든 범죄 분석의 뼈대다 — 이 구조 위에 죄형법정주의·형벌론이 작동한다.

형법의 두 가지 의미

구분 설명 사례
협의의 형법 (형법전) 1953년 9월 18일 제정. 「형법」이라는 법률 명칭의 단일 법전.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형법 제250조(살인죄)
광의의 형법 범죄 행위와 형사 제재에 관한 모든 법규범. 실질적 의미의 형법 특경법상 특별배임죄, 성폭력특례법, 마약류 관리법 등

→ 영미권은 이 법의 명칭을 Criminal Law(범죄법)이라 부름. “형벌과 범죄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

형법과 보안처분의 구분

형벌: 국가형벌권이 범죄에 대한 응보·예방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제재.

보안처분: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부과되는 별도 처분. 한국 법체계에서 형벌과 구분.

구분 목적 예시
형벌 응보 (주목적) 징역, 금고, 벌금, 사형
보안처분 재범방지 치료감호, 보호관찰, 전자장치 부착

→ 수형자 입장에서는 둘 다 국가강제이지만, 법체계상 별개 — 보안처분은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범위 논쟁이 있음.

형법전의 구조

형법전
├── 형법총칙 (제1편, 4개 장)
│   ├── 제1장: 형법의 적용 범위 (시간적·장소적·인적)
│   ├── 제2장: 범죄 (구성요건·위법성·책임, 미수범, 공범, 누범, 경합범)
│   ├── 제3장: 형벌 (종류·경중·양정·유예·집행·가석방·시효)
│   └── 제4장: 기간 (형기 계산·기산점)
└── 형법각칙 (제2편, 개별 범죄 규정)
    ├──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형법총칙 4개 장 상세

제1장: 형법의 적용 범위

제2장: 범죄

범죄 성립의 3단계 체계:

단계 내용 조각 사유 시 결과
1. 구성요건 해당성 행위가 법에 명시된 범죄 요건에 해당하는가? 행위 주체·객체·양태 확인 해당 없으면 → 무죄
2. 위법성 위법성 조각사유 없는가? (정당방위·긴급피난·동의·정당행위) 조각되면 → 무죄
3. 책임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는 책임능력 있는가? (형사미성년·심신상실·심신미약) 조각·감경 → 무죄·감형

미수범: 기수(행위 완성) 이전 단계. 범죄별로 미수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 가능.

공범: 단독범이 아닌 복수 행위자의 법적 지위 — 공동정범·교사범·방조범 구분.

누범 가중: 재범·삼범 시 가중처벌.

제3장: 형벌

내용 세부
형벌의 종류·경중 사형 > 징역 > 금고 > 자격상실 > 자격정지 > 벌금 > 구류 > 과료 > 몰수
양형 4요소 ① 범인의 연령·성행·지능·환경 ②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③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④ 범행 후 정황
형의 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형기 일부 복역 후 조건부 석방

제4장: 기간

형기의 계산 방법, 기산점.


형법각칙: 보호법익의 3영역

개개의 범죄 요건과 그에 상응한 형벌을 규정.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

1.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군.

범죄 유형
내란죄·외환죄 국가 전복·반역
공무방해에 관한 죄 공무집행방해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 뇌물죄, 직권남용
도주·범인은닉·위증·증거인멸·무고 형사사법 방해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사회 공동체의 안전·신용·건강·도덕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군.

범죄 유형 비고
방화·실화 공공안전
통화 위조 경제 신뢰
성풍속에 관한 죄 비범죄화 논의 대상 — 간통죄(2015 위헌), 혼인빙자간음죄(2009 위헌)
도박에 관한 죄 사회 도덕·건강
마약·아편에 관한 죄 공중 보건

사회적 법익 범죄와 비범죄화의 관계: 사회의 가치관이 변하면 사회적 법익 범죄는 존치·폐지가 논의됨. → 범죄화론과-비범죄화론

3.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개인의 인격권·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군. 세 가지 하위 영역:

하위 영역 주요 범죄
신체 살인, 상해, 폭행, 유기·학대, 과실치사
자유 체포·감금, 협박, 약취·유인, 강간·추행, 주거침입
재산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 손괴

범죄의 두 가지 의미 — 형법적 개념 vs 범죄학적 개념

개념 내용 한계
실질적 의미의 범죄 사회적으로 유해하거나 권리·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형법에 적용 곤란
형식적 의미의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 위법성 + 책임 모두 충족한 행위 한국 형법이 채택. 경직성·암수범죄 문제

범죄학의 범죄 개념은 형법의 범죄 개념보다 넓다 — 형사처벌 되지 않아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white-collar crime, 규범위반 행동)는 범죄학 연구 대상.

의외의 연결점

  1. 형법각칙 사회적 법익 ↔ 범죄화론과-비범죄화론: 사회적 법익 범죄는 문화·가치관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 가능. 간통죄·혼인빙자간음죄 폐지가 사례. “어떤 행위가 사회를 해치는가”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
  2. 형법 3단계 구성요건 ↔ 정당방위 논쟁: 위법성 조각사유(2단계)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구성요건(1단계) 해당이 이미 전제됨 → 매 맞는 아내 증후군의 “현재성” 논쟁은 1단계(살인 구성요건)와 2단계(위법성 조각)가 뒤엉킨 사례. 가정폭력 참조.
  3. 보안처분과 형벌의 이중성 ↔ 교정학 “nothing works” 논쟁: 보안처분이 형벌이 아니라는 논리는 “재범방지 목적 처우는 처벌 아닌 치료”라는 교정학적 낙관주의의 법적 번역. 그러나 당사자에게 자유 제한이라는 점은 동일 — 법의 자기기만 가능성.
  4. 누범 가중 ↔ 억제이론의 한계: 억제이론 예측대로라면 누범자는 없어야 한다 (이미 처벌받음 → 두려움 ↑). 그러나 누범이 반복된다는 것은 처벌의 위하 효과보다 학습된-무기력·중독·구조적 배제가 강력함을 보여주는 증거.

관련 개념

출처

메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