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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최근 개정 사항 (2023~2025)
학습 takeaway: 최근 3년 형법 개정은 “사회적 사건이 법을 만든다”는 공식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영아살해죄 폐지(베이비박스 사건들), 공중협박죄 신설(이태원 참사 이후 무차별 위협 급증), 흉기소지죄(신림역 흉기난동), 법왜곡죄(유우성·김학의 사건) — 각 개정마다 배경 사건이 있다. 시험에서는 개정 사실만 묻지 않고 왜 개정했는가를 물을 수 있다.
주요 개정 사항
1. 2023년 8월 8일 —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 폐지
개정 배경: 영아 살해에 특별히 낮은 형량을 유지하는 것이 아동 생명권 보호에 역행한다는 사회적 비판
중요: 기존 영아살해죄는 형량이 낮았던 것이지, 없었던 게 아니다. 2023년 개정으로 조항 자체가 삭제되고 일반 살인죄(사형·무기·5년 이상)·유기죄로 처벌받는다.
| 범죄 | 개정 전 | 개정 후 |
|---|---|---|
| 영아살해죄 | 10년 이하 징역 (영아 특수성 감경) | 폐지 → 일반 살인죄 적용 |
| 영아유기죄 | 별도 조항 (낮은 형량) | 폐지 → 일반 유기죄 적용 |
법적 의미: 아동 생명을 어른 생명과 동등하게 보호. “영아이기 때문에 형량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인식 전환.
2. 2023년 — 형의 시효 개정 (사형 30년 시효 삭제)
배경 사건: 원원식 사건 — 1993년 왕국회관 방화로 사형 확정. 2023년 형 시효 30년이 도래해 시효 만료가 임박.
개정 내용: 사형에 대한 형 집행 시효(30년)를 삭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집행 시효 없이 집행 가능.
형의 시효 vs. 공소시효 구분: 공소시효는 기소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 형의 시효는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 다른 개념이다.
3. 2025년 3월 18일 — 공중협박죄 신설 +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공중협박죄:
-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중에게 두려움을 주는 협박 행위를 처벌
- 기존 협박죄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야 성립 — “아무나 죽이겠다”, “폭탄을 설치했다” 식의 불특정 다수 협박은 처벌 근거 부족
- 신설로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 형사처벌 가능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 배경: 2023년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다수)
-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 그 자체를 범죄화
- 기존: 실제 위해를 가해야 처벌 가능. 신설 후: 소지 단계에서 예방적 처벌 가능
의외의 연결점 ↔ 일상활동이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표적 접근성을 차단하는 상황적 범죄예방 조치. 흉기를 소지한 가해자가 적법한 표적에 접근하기 전 단계를 차단.
4. 2024년 6월 — 친족상도례 위헌 결정
친족상도례: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친고죄로 처리하는 규정
헌재 결정: 위헌 (2024.6)
배경 사건: 박수홍 사건 — 친형이 수십 억 원을 횡령했지만 친족상도례로 처벌 불가 논란
변경 내용:
- 기존: 직계혈족 사이 재산범죄 형 면제 (사실상 처벌 불가)
- 변경 후: 친고죄로 변경 → 피해자(친족)가 고소하면 처벌 가능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에도 적용 가능 — 가정폭력 연결.
5. 2025년 3월 —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신설
배경: 기존 간첩죄는 “북한을 위한” 경우만 처벌 가능 → 다른 외국을 위한 스파이 활동 처벌 근거 부재
배경 사건:
- 국내 블랙요원(비밀 정보원) 신분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사건
- 무하마드 칸 사건 (외국 정보기관과 연계)
변경 내용: 북한뿐 아니라 모든 외국 정부·기관·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 처벌 가능
6. 2025년 3월 — 법왜곡죄 신설
개념: 수사·재판 단계에서 수사관·검사·판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무고한 사람을 처벌하거나 범죄자를 무죄로 처리하는 행위를 처벌
배경 사건들:
| 사건 | 내용 |
|---|---|
| 유우성 사건 | 탈북자 유우성에 대한 국정원의 증거 조작·위증교사 → 무죄 |
| 김학의 사건 |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무마 의혹 |
| 임선문청 판사 재판 개입 | 현직 판사의 재판 결과 조작 의혹 |
의의: 형사사법 시스템 내부의 부패를 형법으로 처벌 — “법 집행자의 법 위반”을 범죄화.
7. 2025년 12월 23일 — 사기죄 가중처벌 강화
배경: 보이스피싱·스미싱·조직적 사기 범죄 급증
| 항목 | 개정 전 | 개정 후 |
|---|---|---|
| 징역 | 10년 이하 | 20년 이하 |
| 벌금 | 2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이하 |
이론적 연결: 억제이론의 엄격성(severity) 강화 — 조직적 사기는 수익이 크므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억제 효과.
개정의 패턴 분석
| 시기 | 개정 내용 | 배경 사건 | 형사정책 방향 |
|---|---|---|---|
| 2023.8 | 영아살해죄 폐지 | 아동 생명권 논쟁 | 피해자 동등 보호 |
| 2023 | 사형 시효 삭제 | 원원식 사건 | 처벌 확실성 강화 |
| 2024.6 | 친족상도례 위헌 | 박수홍 사건 | 가족 내 범죄 처벌 정상화 |
| 2025.3 | 공중협박죄 신설 | 무차별 협박 증가 | 예방적 처벌 확장 |
| 2025.3 | 흉기소지죄 신설 | 신림역 난동 | 상황적-범죄예방 |
| 2025.3 | 외국간첩죄 신설 | 중국 스파이 사건 | 안보 법제 정비 |
| 2025.3 | 법왜곡죄 신설 | 유우성·김학의 사건 | 사법 신뢰 회복 |
| 2025.12 | 사기죄 강화 | 보이스피싱 급증 | 억제이론 적용 |
의외의 연결점
- 영아살해죄 폐지 ↔ 피해자-비난론: 영아살해에 낮은 형량을 적용하던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피해자(영아) 비난론의 법적 내재화였다. 폐지는 피해자(영아) 동등 보호 원칙의 회복.
- 법왜곡죄 ↔ 피해자-비난론의 기울어진 운동장: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불신하고 가해자를 편드는 구조가 법왜곡죄의 처벌 대상이 된다. 피해자 우선주의와 공정 수사 딜레마의 법적 해결 시도.
- 공중협박죄 ↔ 팬데믹과-범죄의 마스크 익명성: 마스크 착용이 익명성을 높여 무차별 협박·폭력의 심리적 장벽을 낮춘다. 팬데믹 이후 공중협박 범죄화는 이 익명성 효과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읽을 수 있다.
- 흉기소지죄 ↔ 일상활동이론의 상황적 기회 차단: 흉기소지죄는 가해자가 “표적을 만나기 전” 단계를 차단 — RAT의 사전 예방적 해석.
관련 개념
- 형벌론 — 개정의 철학적 근거 (응보 vs. 예방)
- 억제이론 — 처벌 강화의 이론적 기초
- 공소시효 — 형의 시효와의 개념 구분
- 정당방위 — 친족상도례 위헌 후 가정폭력 피해자 자구권 변화
- 가정폭력 — 친족상도례 위헌과 경제적 폭력 처벌 연결
- 상황적-범죄예방 — 흉기소지죄의 예방적 설계
- 일상활동이론 — 공중협박·흉기소지 범죄기회 구조
출처
raw/형사사법입문/6주차 보충 최근 3년 이내 「형법」 개정 사항/1 녹음 중.txt— 강의 녹음 (각 개정 조항 배경 사건 설명, 2026.05)
메타
- 생성: 2026-04-26
- 최근 업데이트: 2026-05-11 (전면 재작성 — 오류 정정: 공중협박죄(구 공중혐욕죄 오기), 영아살해죄 폐지(구 형량 강화 오기); 형의 시효·친족상도례·외국간첩죄·법왜곡죄 신규 반영)
- 카테고리: 형사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