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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주의 범죄학 (Neoclassical Criminology)
학습 takeaway: 1970년대 이후 고전주의-범죄학의 자유의지·억제·응보를 부활시킨 흐름. 1960~70년대 재활(rehabilitation) 모델에 대한 환멸과 Martinson의 “Nothing works”(1974) 이후 등장. 응당한 보상 모델(Just Deserts), 정기형(determinate sentencing), 무력화(incapacitation)가 핵심 제도적 산물이다. 한국의 양형기준·전자감독·삼진아웃법·성범죄자 신상공개 같은 정책은 거의 모두 이 패러다임 안에 있다. 합리적-선택-이론·억제이론과 한 묶음으로 읽어야 한다.
등장 배경
| 시기 | 패러다임 | 핵심 가정 |
|---|---|---|
| 18C 후반 | 고전주의-범죄학 | 자유의지·억제·비례성 |
| 19C 말~20C 중반 | 실증주의-범죄학 | 결정론·재활·부정기형 |
| 1970s~ | 신고전주의 | 자유의지·억제·정기형의 부활 |
전환의 계기
- Robert Martinson (1974) — “What Works? Questions and Answers About Prison Reform”. 교정 프로그램의 재범 감소 효과 미미하다는 메타리뷰 → “Nothing works” 도그마로 단순화되며 정치적으로 활용 (교정학 참조; 후속 연구로 부분 반박됨 — 재범위험성평가)
- 1960~70년대 미국 범죄율 급증과 시민 불안
- 부정기형의 불공정성 비판(같은 범죄에 다른 형량)
- James Q. Wilson Thinking About Crime (1975) — “사회 프로그램은 범죄 원인을 못 건드린다. 범죄자를 가둬라.”
핵심 개념
1. 응당한 보상 모델 (Just Deserts Model)
- Andrew von Hirsch Doing Justice (1976)의 핵심 주장.
- 처벌의 정당성은 범죄의 심각성에 비례한다. 재활·예방·억제 같은 결과적 정당화가 아니라 응보의 원칙.
- 베카리아의 비례성 원칙이 응보론 형태로 부활.
- 한국 양형기준제(2007~)의 사상적 기초 중 하나 — 형벌론과 연결.
2. 정기형 (Determinate Sentencing)
- 법률이 형량 범위를 명시하고 법관이 그 안에서만 결정. 가석방 재량 축소.
- 예: 음주운전 5년, 가중처벌 7년 등 명문화.
- 부정기형(indeterminate sentencing)과 대조:
- 부정기형 = “5~10년, 가석방위원회가 결정” → 재활 모델
- 정기형 = “X년 확정” → 응당한 보상 모델
- 한국은 형법상 단기·장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소년법) 존재하되 성인은 사실상 정기형 체계.
3. 무력화 (Incapacitation)
- 처벌의 한 목적. 범죄자가 자유 상태일 때 추가 범행할 가능성을 물리적으로 차단.
- 갱생·억제와 달리 범죄자의 의식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 결과 보장.
- 선택적 무력화(Selective Incapacitation): 위험성 높은 소수를 장기 격리해 비용 대비 효과 극대화. 재범위험성평가 도구가 이 정책의 전제.
- 한국 사례: 전자감독(전자발찌), 보호수용·치료감호, 성범죄자 신상공개.
4. 억제 (Deterrence)의 분화
-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 한 사람을 처벌해 다른 사람의 유사 범행 억제 (예: 음주운전 단속·DUI 캠페인)
- 특별억제(Specific Deterrence): 그 사람의 재범 억제 (예: Megan’s Law — 성범죄자 신상공개)
- → 억제이론 페이지에서 상세
5. 재범률 (Recidivism Rate)
- 출소자 중 새 범죄로 재구속·재유죄선고된 비율.
- 신고전주의는 재범률을 정책 평가의 핵심 지표로 채택 — 재활보다 측정 가능하기 때문.
- 미국 BJS: 출소 후 5년 내 재범률 약 76%. → “Nothing works” 도그마의 근거.
- 한국 재범률: 약 24~27%(보호관찰), 출소자 3년 내 재복역률 약 25%.
- 비판: 재범률만 지표화하면 선별·낙인 강화 (낙인이론)
신고전주의의 제도적 산물
| 제도 | 내용 | 신고전주의와의 연결 |
|---|---|---|
| Three Strikes Law | 3진 아웃: 중범죄 3회면 종신형 (1994 캘리포니아) | 선택적 무력화 + 응당한 보상 |
| Megan’s Law (1994) | 성범죄자 신상공개·거주지 등록 | 특별억제 + 무력화 |
| Mandatory Minimum | 의무최소형 — 마약범죄 등 법관 재량 축소 | 정기형 + 응당한 보상 |
| 사형(Capital Punishment) | 궁극적 무력화 | 응당한 보상 + 일반억제(논쟁적) |
| 전자감독 | 출소 후 위치추적·외출제한 | 무력화의 약식 |
| DUI 검문 | 음주운전 단속 강화 | 일반억제 |
한국 적용
- 양형기준제 (2007~): 응당한 보상 모델의 한국화. 범죄 유형별 권고 형량 제시.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재산범죄·강력범죄에 가중 — 응당한 보상 + 무력화.
- 전자감독제도 (2008~):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유괴범에 적용. 무력화의 한국형.
- 신상공개제도: Megan’s Law와 거의 동일 구조.
- 삼진아웃 (특가법 5조의4): 절도 3회 누범 시 가중처벌. 1994 미국법의 한국화.
평가
강점
- 형량의 예측 가능성·공정성 확보
- 정치적 책임 명확화(법으로 정함)
- 재활 모델의 비효율 비판 → 자원 재배분 정당화
한계
- 범죄율 감소 효과는 논쟁적 (대규모 수감의 미국 경험: 비용 대비 효과 의문)
- 수감인구 폭증 — 미국 수감률 세계 최고
- 사회경제적 원인 무시 → 사회해체이론·아노미-긴장이론의 비판
- 재활 가능한 사람도 일률적 응보로 처리됨
- “선택적 무력화”의 위험성 평가가 부정확하면 차별적 결과 (재범위험성평가 논쟁)
의외의 연결점
- 교정학과 정반대 진동: 19C 말 재활 → 1970s 신고전주의(응보) → 1990s 회복적 사법(회복적-사법). 같은 문제에 패러다임이 30년 주기로 진동한다.
- 합리적-선택-이론과 한 묶음: 신고전주의의 인간관(자유의지·계산하는 행위자)이 합리적-선택-이론의 미시 기초. Cohen & Felson 일상활동이론도 같은 가정.
- 회복적-사법과의 충돌: 신고전주의가 응보·무력화로 향할 때, 같은 시기에 회복적 사법이 정반대로 분화. 두 흐름이 1980s 이후 공존하며 양극화.
- 범죄피해실태-한국통계: 재범률 지표화 자체가 신고전주의의 정책 논리. 재범률만 보면 범죄피해의 본질을 놓친다.
- 고전주의-범죄학과의 미묘한 차이: 베카리아는 억제 + 인도주의 + 인권이었는데, 신고전주의는 억제 + 응보 + 무력화로 인도주의가 빠졌다.
관련 개념
- 고전주의-범죄학 — 부활시킨 원형
- 합리적-선택-이론 — 인간관 공유
- 억제이론 — 일반억제·특별억제의 분화
- 교정학 — Martinson 논쟁과 응보 회귀
- 재범위험성평가 — 선택적 무력화의 도구
- 형벌론 — 응당한 보상 모델의 사상적 위치
- 회복적-사법 — 정반대 패러다임의 동시 분화
출처
raw/범죄학용어.pdf(BarCharts QuickStudy: Criminology)- Neoclassical Criminology, Just Deserts Model, Deterrence, Recidivism, Determinate/Indeterminate Sentencing, Incapacitation 섹션
- Jack Katz, Clarke & Cornish, Wilson, Martinson 등 인물
메타
- 생성: 2026-05-16
- 최근 업데이트: 2026-05-16
- 카테고리: 범죄 이론 / 형사정책